제목 : [공주대학교]교육부의 공주대총장임용거부처분취소판결에 대한 공주대 성명서 및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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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4-10-17 09:52 조회4,31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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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_교수회_총장임용_제청__촉구_성명_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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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10-17 09: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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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학교_총장임용_제청_촉구_성명(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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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제4부_판결문(2014구합6347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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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10-17 09:52:58
본문
최근 공주대학교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임용제청거부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취소판결이 선고(2014.9.30)되어
이와 관련된 성명서와 보도자료, 판결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교육부의 공주대학교 총장임용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이기 때문에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임용거부처분)을 할때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적법하나, 교육부는 1,2순위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아무런 이유와 근거없이 부적합하여, 재추천 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