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개선」에 대한 의견제출(교육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23-09-27 17:28 조회91회본문
1. 관련
가. 2023년도 제2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의결과 알림(2023.6.2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 연합회 회원교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부는 사업비 명목의 교연비를 인건비로 전환하고 공무원 연금의 기준 소득 월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함. 대학회계 이전 기성회비 시스템 때 임금 보전의 형태로 지급되었던 비용을 권익위 권고만을 이유로 폐지하다시피 악용되고 있음.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 투명성 제고」(2021.09.06.)에서 제시한 학생참여는 “학생지도 비용 운영 과정”에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교육, 연구를 포함하여 교연비 사용 전반에 걸친 학생의 참여를 가이 드라인을 통해 강제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대학의 자율성 훼손에 해당하는 행 위일 뿐 아니라 대학 내에서의 교수의 권한을 위축시키고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임. 향후 가이드라인을 다시 수정하여 학생이 교수의 연구와 교육 행위까지 관여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함.
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제근무기간만 교연비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 휴직, 연구년 등의 기간에도 교원은 학생지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수업을 할 수도 있음. 또한 연가, 병가 등의 기간에도 불합리 하게 교연비의 지급이 감액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여 실제 근무 기간이 아니더 라도 교육, 학생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면 교연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야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