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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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23-09-27 17:24 조회6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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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고등교육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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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9-27 1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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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교육부 ’23.6.29. 조간보도자료)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회원교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중 제6조①항 (교원 교수시간)은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 다만 ‘교수시간을 학칙으로 정한다.’를 악용하여 교수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 초과 교수시간에 대한 수당은 외래 시간강사와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끝.
붙임. (의안원문) 고등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