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공립대학통합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제출(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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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23-09-27 17:18 조회8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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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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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9-27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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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대학규제혁신총괄과3402(2023.6.23., 「국공립대학통합지원에관한특별법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 · 공립대학 통합을 위한 글로컬 사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팽배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글로컬 사업에 참여한 통합 국 · 공립대학의 대학운영의 세부사항도 나오지 못한 상태이고, 더욱이 「지방대육성법」 개정에 따라서 국 · 공립대에 대한 시장・도지사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전국의 모든 국 · 공립대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국공립대학통합지원에관한특별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법률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본 법률 제정은, 대학 기반과 환경이 상이한 전국 국 · 공립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본 연합회 회원교들의 의견을 모아서 법률제정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끝.
붙임. (의안원문)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