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9.03.21)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학칙 개정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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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8-09-27 13:45 조회11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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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1) 회원교 대학평의원회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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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3-25 1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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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학칙 개정 및 현황
(각 회원교 현황은 파일로 첨부)
가. 현황
교육부 : 사무국장회의 결과 (붙임자료 참조)
고등교육법 제19조2 및 제9조2가 신설되어 2018년 5월 29일자로 대학평의원회 관련 법령이 시행됨.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로 이루어진 기구를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 이후의 기구로 두는 것이 대학평의원회 제도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기술함.
조속한 설치·운영 및 10월 점검 예정.
나. 대학평의원회 관련 기초 자료 공유 계획
국교련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신 기초 자료를 게시할 예정.
국교련 사무총장(최인철 교수)에게 문의하면 현황 및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음.
다. 대학평의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논의
<기능>
심의·자문 기구: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 자문사항은 요구에 의해 진행되며 원칙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
대학 발전계획, 학칙의 재·개정, 기타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구성>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대표로 구성하고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특정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쟁점사항>
기존 국립대의 교수회·교수평의원회의 역할과 기능보다 더 나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기존 체계를 무력화시켜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구성 및 비율·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대학의 본질적 기능 특히 학문의 자유와 관련한 교수 집단의 지위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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