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대학신문] "국립대 회계법 폐지하고 교부금법·국립대학법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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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6-12-27 13:25 조회22,203회본문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국립대학법이 제정된다는 전제 아래 현재 시행 중인 국립대 회계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교부금법을 통해 국립대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교부금법 시행 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약 9조7000억원 규모로 현재 고등교육계에 만연한 재정위기를 일거에 타파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반 교수는 또 “지난 19대 정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現 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교부금법안을 보면 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구분해 국립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담보하고 국립대와 사립대 간 상이한 재정 분배 요구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국립대 회계법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교수는 “국립대 회계법은 우선 제정 당시 기성회비 반환소송으로 인한 교육부의 정책적인 압력이 강했는데 제정된 뒤 대법원에서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하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제정 명분 자체가 소멸됐다. 원인무효인 셈이다. 내용적으로도 이 법 시행 뒤 국립대 재정에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약 30%에 불과한 수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대 회계법에서 국립대에 대한 국고지원 부분도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수준으로 규정됐다. 이는 사실상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임의의 조항이다. 이 법을 통해 만들어진 재정위원회도 허수아비에 가깝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이 법을 폐지시키고 교부금법과 국립대학법을 제정하는게 바람직한 고등교육 지원방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상진 교수는 23일 오후 대전 충남대에서 열린 국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2차 정책포럼에서 국립대학재정과 국립대학법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1차에 이어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각종 쟁점을 점검해 국립대학법안을 완성하고 국회 등을 통해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포럼이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대학정책학회(정책학회)가 함께 주최했다.
이날 반 교수는 국립대 재정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장학금이 약 4조원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고등교육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에 반해 고등교육 예산은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부예산 대비 국립대학 예산은 전년도(2015년)보다 0.21% 감소한 0.61%에 불과했다. 교육부 예산 비중에서도 같은 기간 5.12%에서 4.41%로 0.71%P 줄었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반 교수의 주제 발제에 이어 문병효 국교련 정책위원과 김대중 충북대 교수회 의장,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등 3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문병효 정책위원은 “국립대가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립대 재정을 결정하는 국가의 구조도 문제가 있다. 일부 관료들이 재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사관 제도 등을 활용해 교육주체들이 예산의 입안과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수는 “과거 정부가 교육개방을 한다면서 각종 기준을 완화해서 발생한 문제를 현재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바로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순준 이사장은 “이번 정책포럼 등을 여는 이유는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고 보다 큰 틀 아래서 고등교육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 회계법에 이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 등을 통합하는 사립대 회계법을 구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 같은 정부차원의 레토릭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부금법과 국립대학법, 그리고 사립대학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대학법은 현재 국립대학의 법적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립대학 설치령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법률로 격상하고 국내에서 국립대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최근 수년간 교육부가 강조한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과 위상 약화를 겪고 있는 국립대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조항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1차 정책포럼에서는 국립대학 자치와 국립대학법을 주제로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국립대학법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국교련과 정책학회는 △국립대학회계와 국립대학법 △국립대학 총장선출과 국립대학법 △국립대학연합체제와 국립대학법 △국립대학운영원리와 국립대학법 등 4차례 정책포럼을 지속한 뒤 입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 기자 jael2658@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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