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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일보] 운영지침없는 시간강사법에 대학 구성원 볼멘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8-12-20 13:14 조회15,6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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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없는 시간강사법에 대학 구성원 볼멘소리
 
 
내년 8월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학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운영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관련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교수와 강사들은 각각 강의 질 저하와 학생 학습권 저해, 생존권 등을 우려하며 대학 측 운영방안수립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4일 대전 지역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장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 시행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운영지침이 없어 운영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각 대학들은 법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섣불리 결정짓지 못한 채 교육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인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지위 부여, 1년 이상 임용기간 보장, 부당해고나 부당징계 시 소청심사권, 방학기간 임금 지급, 강사 재임용 절차 3년 보장 등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 소재 A대학은 시간강사법 국회통과에 따라 학내 혁신위원회에서 대책 논의를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재정지원 등 구체적 운영지침을 내놔야 세부적 운영 방안을 세울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B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강사 인원 축소, 강의규모 확대 등 얘기가 나오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혼란만 늘고 있다"면서 "상황이 지속되면 시간강사 생존권, 학생들의 학습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A대학 교수는 "보완책 없는 강사법은 학생 학습권, 강사 생존권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도 이날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교련은 일부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학부생 교과이수 학점 축소 등이 논의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대학 시간강사들도 강사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강사법이 생계나 취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학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내년 2학기부터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C대학 시간강사 박(32)씨는 "대학 측이 시간강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느 범위까지 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된다"며 "겉은 시간강사를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 같다"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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