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간리더스경제] 시간강사 보호하려 만든 ‘강사법’이 불러온 대량 해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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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8-12-20 13:19 조회15,035회본문
| 시간강사 보호하려 만든 ‘강사법’이 불러온 대량 해고 우려 | ||||||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사법 보완 요구 성명문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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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파업 예고 대학 시간 강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강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되지만 대학들이 재정문제를 거론하며 수업이 통폐합되거나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4일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교련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인력의 부족부분을 메우기 위하여 오랫동안 다수의 시간강사들을 저임금으로 혹사해온 것은 대한민국 대학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강사법 시행을 대비해 일부 대학에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한다거나 학부학생들의 교과이수 학점을 줄이는 등이 논의되고 있어 오히려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이번 강사법은 학문후속세대이자 대학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온 강사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취하는 첫걸음일 뿐, 생계나 취업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미래 대학발전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완해 나가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강사법 시행에 앞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의 등록금과 연간 수백억, 수천억의 국가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연간 대학 예산의1~3% 내지는 30~8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마저 회피하려한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국교련은 “강사법 제정은 고등교육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국회, 교육부,대학에 촉구함”과 동시에 “미래의 학문적 동료인 강사들과 대학원생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우리 교수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강사 서정민 씨가 열악한 처지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강사법의 목적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이다. 이를 위해 강사를 교원에 포함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4대 보험 적용과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대학들은 기존의 두세 배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새 강사법의 시행을 대비해 시간강사 해고 계획을 예고하고 있어 법 취지와는 달리 강사들의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이 같은 이유로 부산대와 단체협상 교섭이 결렬돼 14일 오후 6시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부산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신청서를 낸 부산대분회는 사후조정에서도 대학과 합의하지 못하면 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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