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학저널]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제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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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9-05-13 14:25 조회11,974회본문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국립대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무국장 파견 제도를 폐지하라는 교수회 성명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경상대학교교수회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를 국립대학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대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사무국장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대학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임용 방식,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의 임명, 짧은 보임 기간 등을 들면서, 사무국장 자리가 교육부 본부 출신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책이나 비리·물의 인사의 도피처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사무국장들이 직원 인사나 재정 운영 등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 다른 보직자들과 갈등을 초래하고, 심지어 총장의 명을 무시하면서 교육부의 지시에만 충실하게 따르는 그릇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무국장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총장에게 사무국장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사무국장의 담당 업무를 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상대교수회 관계자는 “현재, 대입 자원의 격감과 재정 악화 등의 위기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사무국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의 적폐인 사무국장 제도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대교수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앞으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과 협력하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 개선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경상대학교 교수회 성명서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무국장 파견 제도를 폐지하라!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파견한 통감같이 행세한다.” 국립대학 교수들이 사무국장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사무국장은 엄연히 각 국립대학에 소속된 직원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는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무국장의 임용은 교육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총장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사무국장에 임용되는 인사는 대부분 교육부 출신의 고위 관료로 총장의 명을 듣기보다는 교육부의 지시를 각 대학 총장들에게 전달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한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사무국장들을 활용하여 국립대학을 통제해 왔으며, 사무국장 회의에서 교육부가 지시한 사항이나 결정된 내용이 국립대학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분명히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이며, 국가 기관의 대학에 대한 간섭이라 할 수 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는 국립대학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대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첨병 역할에 더 충실하였다. 유신 체제 아래에서 사무국장은 국립대학의 선임 부서가 된 사무국의 책임자로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대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립대학을 통제하기 위해 강행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입안과 실행에도 사무국장들이 동원되어 하수인 역할을 하였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른 행정 조직은 자율적으로 개편하도록 하면서도 사무국의 설치와 사무국장의 분장 사무에 대해서만은 법령으로 규제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사무국과 사무국장 제도가 대학을 국가적, 관료적인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현재와 같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가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비정상적인 임용 방식과 부적절한 행태를 보아도 분명하다. 건축이나 기계 등 직렬 출신의 공무원, 타 부처에서 인사 교류 대상으로 온 공무원, 교육부 본부 등에서만 근무해 대학 경험이 없는 공무원 등 대학 행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을 사무국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사무국장 자리가 승진한 교육부 본부 출신 공무원이나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휴식처, 비리나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의 도피처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대학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국립대학 사무국장들은 대학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지도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분장 사무에 지나지 않는 직원 인사나 예·결산 등에 대해 마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총장의 명은 무시할지라도 교육부의 지시는 충실하게 따르는 그릇된 행태를 보여 왔다. 요컨대 지금의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는 제도적인 면에서나 실제 운영의 면에서 반드시 청산하고 개선해야 할 적폐라고 할 수 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2010년 4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의 개선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들이 국립대학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다시 교육부로 돌아가는 순환보직 대상을 점차 줄여 2012년에는 완전히 없앤다는 것과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줘 복수를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적임자를 최종 임용한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9월 28일 발표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운영체제 효율화를 통한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에서도 사무국장 임용 시에 대학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무국장 임용제도의 개선을 천명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무국장 임용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대학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여 사무국장 임용 시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시에 대학 총장이 ‘제한적 직위 공모제’를 통해 추천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교과부가 추천 후보자 명단을 대학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무국장의 전문성 및 대학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최소 재임 기간(예: 2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하지만, 사무국장 임명제도 개선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국립대학에 대해 총장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 학장 임명제 실시 등 소위 선진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던 것이다.
현재, 대입 자원의 격감과 재정 악화 등의 위기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의 재원과 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무국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의 적폐인 사무국장 제도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에 우리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총장에게 사무국장의 임명권을 부여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유능하고 필요한 인물을 사무국장으로 선발하게 하라!
- 교육부는 사무국장의 분장 사무에 대한 법령을 철폐하고, 사무국장의 담당 업무를 대학의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라!
2019년 3월 20일
경상대학교 교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