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강일보] 국립대 재정회계법 등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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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5-06 14:59 조회18,574회본문
[금강일보]
국립대 재정회계법 등 본회의 통과
민병주 대표 발의안 등 3개 법안 가결… 국립대 투명성 강화 위한 근거 마련
2015-03-0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학회계 설치 등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이 강화되고,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당협위원장)실에 따르면 이날 제 331회(임시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7월 11일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한 결과 통합·조정해 상임위 대안으로 제출됐다.
그 동안 국립대학은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회계가 분리 운영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낮고, 회계 간 종합 재무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 국립대학의 연 간 예산 규모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기성회비는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됐음에도 기성회 회계는 기성회 이사회(사적 민간단체)의 의결을 거쳐 운영되는 등 대학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미흡했다. 아울러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었다. 민 의원은 “이번 법률 통과로 국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대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책무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유상영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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