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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대학신문] [이슈]국립대 재정위원회, 총장 견제 가능할까대학구성원 등 일반직 과반…투명성은 제고·효율성은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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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5-06 15:40 조회19,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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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슈]국립대 재정위원회, 총장 견제 가능할까대학구성원 등 일반직 과반…투명성은 제고·효율성은 저하 우려
2015-03-29 22:59:01
 
사전 예산심의단계서 의견수렴·조정 기능 활성화 필요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신나리 기자] 지난 26일 교육부령으로 대학회계규정(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규정)이 발표된 가운데, 각자 재정회계규정을 마련하고 재정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각 국립대에도 거버넌스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3월말 4월초까진 국립대 대부분이 재정위원회 구성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국립대 회계법(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명부터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일반직과 당연직 위원으로 나뉜다. 교수와 직원, 학생 각 2명씩 포함하고 회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일반직 위원 수는 대학측 보직자인 당연직 위원보다 많아야 한다. 이같은 부분은 국립대의 재정운영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과 교무처장, 사무국장 등을 포함한 보직교수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하며, 예산 편성권을 지닌 총장들은 대부분 제외된다.
 
재정위원회는 예산 집행과 재정운영에 있어 심의는 물론 의결권을 지녔기 때문에 총장의 힘을 견제할 수 있다. 총장들이 구성원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대학 내 주요 사안마다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 재정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지역 국립대 사무국장은 “총장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레임덕에 봉착했을 경우에는 예산 편성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대학의 기획처장 역시 “국립대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 집행이 어려운데 재정위원회의 견제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총장이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합의가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사업비 대신 고정적인 인건비만 집행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립대 관계자들은 재정위원회에 앞서 사전예산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재정위원 등의 심의를 수시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정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립대 기성회계 예결산과 주요 재정운영사항을 심의해왔던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는 기존 기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리 심의절차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 자체규정에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역할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교육부의 국립대 장악력은 보다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지역 국립대 총장은 “총장 직선제가 폐지된 지금 예산편성권이 있는 총장 임용제청 권한은 교육부에 있고, 기성회계를 뒀을 때와 달리 모든 예산과 사업집행계획에 대해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국립대의 재정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압력은 필연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희·신나리 기자 | bluepress·gemtoday7@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