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머니투데이] 3년간 7000억…국립대 교직원 '급여보조성 연구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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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5-06 15:25 조회14,826회본문
[머니투데이]
3년간 7000억…국립대 교직원 '급여보조성 연구비' 폐지
교육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15-03-25 11:30
그 동안 국립대 교직원에게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연구비'가 폐지되고, 교원의 강의평가 점수나 논문 등 각종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앞서 지난 1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직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관행처럼 주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연구비가 폐지된다. 대신 '대학회계'에서 교원에게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실적을 토대로 사립대처럼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기로 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13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전국 국립대가 기성회비로 교수들에게 3년간(2010~2013년) 무려 7040억원의 불법성 급여보조 경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립대 교원 1만4978명은 이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4700만원을 받았다.
입법예고에는 또 총장이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재정·회계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대학회계 직원을 재정 여건과 업무를 고려해 적정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회계와 급여보조성 연구비 폐지 등으로 국공립대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32510104735966&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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