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남일보] [사설] ‘총장후보 재추천’ 고집하는 것은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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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5-06 16:10 조회18,350회본문
[영남일보]
[사설] ‘총장후보 재추천’ 고집하는 것은 권한 남용
2015-04-25
교육부가 경북대 총장임용 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내용에 관계없이 총장 재추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 주최로 그저께(23일) 열린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대학에 재추천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행정 절차상으로 대학 구성원은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단계까지이고, 교육부 장관은 임용제청 여부, 대통령은 임용의 권한이 있다”면서, 임용제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교육부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한 실장의 말은 대법원에서 임용제청 거부에 대한 사유를 밝히라는 판결을 할 경우 이를 밝히겠지만, 총장후보 임용제청 거부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는 대구·경북지역의 거점대학인 경북대의 총장 임용을 교육부 입맛대로 하겠다는 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우리가 한번 결정한 것은 지역 민심이나 대법원 판결 내용에 관계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생명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해외 유수대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경영을 책임지는 총장을 자신들의 손으로 뽑지 못하는 대학은 자율성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다. 교육부가 법률적으로 총장 임용제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겠다는 행위와 다름없다.
지난해 처음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바꾼 경북대 총장선거의 경우 대구·경북 공동체 전체가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장 추천위원 48명 중에는 외부인도 12명이나 참여했다. 이 12명은 대구·경북 지역 각계의 총의를 모으다시피 해서 뽑은 사람들이다.
벌써 8개월 이상 총장공석 사태를 맞고 있는 경북대 학생들은 모두가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역대 처음으로 총장없이 입학식이 진행됐고, 졸업생들에게도 ‘총장 직무대리’ 명의의 졸업장이 전달됐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총장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경북대와 공주대, 방통대 등 3개 국립대 교수회는 총장임용 제청거부 취소소송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서를 대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 지역의 여론을 잘 파악해서 하루빨리 총장임용제청 거부권을 철회하고 경북대가 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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