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대학신문] 황 부총리 "국립대 직원 교육연구비 지급제외... 17일까진 정리하겠다"10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서 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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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5-06 15:58 조회18,689회본문
[한국대학신문]
황 부총리 "국립대 직원 교육연구비 지급제외... 17일까진 정리하겠다"10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서 야당 의원들 “교육부 시행령이 상위법 무력화” 비판
2015-04-10 18:12:10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황우여 부총리는 17일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혀 해당 시행령이 수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수에게만 교육·연구·학생지도 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교수와 직원 모두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이 시행령으로 뒤집힌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시행령을 가지고 무력화 시켰다”며 “이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육부에 요구했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도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쟁과 합의 끝에 만들어진 조문을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미 법을 통과시킬 때 교육부가 국회에 논의했었다. 이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답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황 부총리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부총리는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다. 법제처 등 관계 기관과의 의견 조정 후 여러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17일 상임위 때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 chacha@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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