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일보] '국립대 회계법 교육부령' 자율성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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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5-06 15:57 조회18,956회본문
[대전일보]
'국립대 회계법 교육부령' 자율성 훼손 논란
2015-04-09
재정운영 교육부 권한 강화 규정 다수 포함돼 지난 달 공포·시행된 국립대 회계법과 관련해 교육부가 오는 15일까지 세부 규정인 교육부령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대 교수회는 교육부령에 대한 반대성명서 제출과 함께 교수 70% 이상이 참여한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반발하고 있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등 교수단체의 비판도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회계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규정을 담은 교육부령을 지난 달 26일 입법예고했다. 국립대 교수들은 교육부령에 포함된 내용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대의 재정운영에 있어 교육부의 권한을 강화한 규정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령 제3조는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필요한 사무분장을 국립학교설치령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부가 파견한 사무국장이 예산편성을 관할하도록 했다. 국가지원금과 관련된 제16조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게 교수들의 주장이다.
상위 법인 국립대 회계법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교육·연구비를 교육부령에서는 교수에 해당하는 교원으로만 한정시키고 해당 비용을 관련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한 것도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교련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직접 임금을 인상할 수 없어 기성회회계라는 편법으로 지급해온 연구보조비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기성회회계의 파산을 앞두고 새 법에서 명칭만을 문제 삼아 '교육·연구비 등'이라고 부르며 성과급으로 변경해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교수회는 교육부령에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ACE·LINC·특성화 등 대형교육사업 회계 등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예산 운영의 전 과정에 교수, 학생, 직원 등 학교 구성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문제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서와 제언을 교육부에 전달한 데 이어 9일에는 교육부령과 관련해 교수회의 반대 성명서와 충남대 교수 70% 이상이 참여한 반대서명목록을 전달한다.
이충균 충남대 교수회장은 "현재 입법예고된 교육부령은 돈으로 국립대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것"이라며 "총장 직선제 폐지, 성과 연봉제, 일방적인 학장 임명제를 강요하고 국립대 회계법을 통해 국립대를 교육부 통제 하에 놓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립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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