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앙일보] 대학구조개혁법안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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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5-06 15:53 조회18,847회본문
[중앙일보]
대학구조개혁법안 국회 공청회
2015-04-07 16:37
7일 오후 국회에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학구조개혁법)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의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는 '정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근거 법안이다.
정부·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입학 정원을 미리 줄이자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이면 고졸자(40만명)가 대학 입학정원(현재 56만명)에 비해 16만명 정도 부족하게 된다.
공청회에 출석한 5명의 교수·연구자들은 법안의 필요성, 평가 방식, 구조개혁 방안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의 선택에만 맡기는 '시장원리에 따른 정원 감축'은 수도권·지방 간의 대학 서열화를 한층 부추기고,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정원을 줄이는 방식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 감축하자는 이 법안이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유지, 지역 균형 발전의 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임재홍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법안이 별다른 제어장치 없이 교육부 장관에 구조개혁의 전권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원 감축을 통해 교육 질을 올리겠다는 법안엔 모순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임 교수는 “주 수입이 학생 등록금인 대다수 사립대에선 정원이 줄면 운영경비도 줄어 교육 질 향상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지표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구 아주대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계몽주의적 사고로 정부가 교육사업을 주도하기보다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인 대학은 자율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부실대학 퇴출을 활성화하는 법안 내용엔 찬반이 엇갈렸다. 법안은 스스로 퇴출하려는 학교법인이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거나 잔여재산처분계획서 등 법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귀속할 수 있게 했다.
박경미 홍익대 수학과 교수는“대학 스스로 구조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한시적으로라도 퇴로를 열어주자”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학법인들에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특혜”라고 반대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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