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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대학신문] “임금 체불”… 경상대 교수회, 노동부에 진정서 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6-04 16:47 조회18,6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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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임금 체불”… 경상대 교수회, 노동부에 진정서 낸다
기성회계 폐지 따른 연구보조비 지급 중단…빠르면 4일 진정서 제출할 듯
2015-06-03 16:27:48
 
대학선 "교육부 지침 확정 안돼... 지침 나와야 지급 가능"
 
경상대 교수평의원회가 밀린 교원연구보조비와 교육활성화지원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성회계가 폐지되면서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지급이 안된 데 따른 것이다.
 
3일 경상대 교수평의원회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조비는 1인당 400만원 안팎에 이른다. 교수는 429만4000원 이고 △부교수 404만5000원 △조교수 392만5000원 규모다.
 
이같은 연구보조비 미지급 사태는 지난 3월 국립대회계법이 제정되며 기존 기성회계에서 지급하던 국‧공립대 교직원의 급여 보조성 연구보조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직원의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차등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근거 마련이 늦어지면서 지급이 밀리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경상대는 이에 따라 교원연구보조비는 지난 2월, 연 4회 지급되는 교육활성화지원비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급을 중단했다. 교원연구보조비 3회분, 교육활성화지원비 2회분이 미지급됐다.
 
이 대학 교수평의원회는 ‘임금체불’이라 주장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교수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빠르면 오는 4일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성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5일엔 관련 서명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성진 교수회장은 “(대학에서는)아직 지급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불하는 곳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보조금 미지급으로 인한 국공립대 교수들의 부담을 호소했다. 안 회장은 “국립대 교수들의 임금 수준은 사립대에 비해 매우 낮다. 이마저도 기성회계서 연구보조비를 지급했을 때 얘기”라며 “특히 젊은 교수들 중에는 보조비 지급 중단 때문에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한 교수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집행근거가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전 교학부총장은 “모든 국립대가 똑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아직 관련 지침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인건비성이 아니라 사업비로 보고 차등지급을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마련되면 집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송보배 기자 10rim@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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