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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선일보] 大學구조개혁법 통과 늦어지자… 교육부 '대체 법안' 만들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5-26 13:43 조회18,480회

본문

[조선일보]
 
大學구조개혁법 통과 늦어지자… 교육부 '대체 법안' 만들기로
2015-05-18 03:00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자, 교육부가 대체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야당 등의 반대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학 구조 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법안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법에서 야당 의원들이 가장 반대하는 내용을 뺀 대체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법안 내용 중 야당이 크게 반대하는 부분은, 사학 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공익 법인 등 학교가 아닌 곳에 출연·처분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이다. 부실 사립대에 퇴출 경로를 열어주려는 취지에서 만든 규정이지만, "설립자가 재산을 사유화하도록 허용하는 특혜"라는 이유로 야당에서 반대하자 교육부가 이 규정을 빼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2023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 16만명을 감축하겠다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계획을 작년 12월 발표한 이후 현재 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전국 163개 4년제 대학들로부터 자체 보고서를 받은 뒤 면접 평가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이 평가 결과를 오는 8월 확정해, 그 결과에 따라 전체 대학을 A~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눈 뒤,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정원을 차등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임시 국회 때 대학구조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체 법안에는 외국인이나 성인 학생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학생 수요를 창출한 대학들은 입학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작년 8월 취임 이후 정부가 대학 정원을 강제 감축하는 것보다 해외 유학생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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