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대학신문]국교련 총장임용 제청거부 취소소송, 대법원에 신속 판결 촉구 7일 성명서 "총장부재 등 비정상적 현상 하루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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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5-13 15:31 조회18,407회본문
[한국대학신문]
국교련 총장임용 제청거부 취소소송, 대법원에 신속 판결 촉구
7일 성명서 "총장부재 등 비정상적 현상 하루빨리 종식돼야”
2015-05-07 16:17:52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사유 고지 없는 총장임용 제청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국교련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로 교육부의 일방적인 제청거부와 국립대의 총장부재라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국립대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를 통해 국교련은 교육부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4건의 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들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고 지적하고, 총장임용후보자들이 제기한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 상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국립대들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한 후 교육부는 제청하지 않는 사유를 고지하지도 않고 국립대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들의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한체대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4차례나 연속 총장임용후보자들의 임용제청을 거부했고, 지난해에는 공주대, 방송대, 경북대의 총장임용 제청거부의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제청을 거부하고 있어 그 사례가 벌써 4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해당 국립대의 총장임용후보자들이 제기한 임용제청 거부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공주대의 경우 1, 2심에서, 한국방통대의 경우 1심에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이유로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며 “법원은 교육부의 행정처분이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치를 훼손한다고 심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는 현재 법적으로 유효한 총장임용후보자가 존재함에도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새로운 총장임용후보자의 재선정을 종용한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부는 새로운 총장임용후보자의 재선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3개 국립대에게 보냈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게다가 교육부는 이전에 총장임용 제청거부의 사유를 고지하던 관행의 사실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스스로 사유를 고지하거나 총장임용 제청에 나서기를 원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조속히 내려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제청거부와 국립대에 총장 부재라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북대와 공주대, 방송대 교수협의회도 학교 정상화를 통해 대학 본연의 연구·교육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심리를 조속히 종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접수했다.
정윤희 기자 starryj@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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