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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뉴시스] 국립대 '교육·연구비 지급대상' 직원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5-07 10:42 조회18,840회

본문

[뉴시스]
 
국립대 '교육·연구비 지급대상' 직원으로 확대
2015-04-29 11:16:44
 
앞으로 국립대 직원도 교육이나 학생지도 등을 할 경우 관련 교육·연구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대 직원들도 학생지도 등을 할 경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되고 수업료로 일원화 됨에 따라 기성회비로 월급, 수당, 급여보조성경비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부령에 직원을 배제하고 교원만 '연구보조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은 월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경비가 폐지되는 대신, 연구성과, 학생지도 등 실적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교직원'으로 정했다.
 
반면 교육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교육부령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연구보조비 지급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하고 직원은 배제했다.
 
야당과 교육계 등은 이와 관련, 국립대 직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입법취지와 어긋나고 상위법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법제처와 논의해 직원도 교육·연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령을 재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교직원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상위법인 법률에 직원도 명시돼 있는 만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법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교원과 교직원 모두 연구보조비를 차등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하위법인 교육부령에는 교원에만 한정돼 있다"며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된다는 지적과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다시 입법예고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도 상세하게 명시했다.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의 자체수입으로 교육, 연구, 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해 영역별 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차등지급해야 한다.
 
또 이를 지급하기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급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집행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연구, 학생지도비에 따른 지급 기준도 구체화 됐다.
 
교육의 경우 학생 교수 시간 등 실적을, 연구는 연구논문 및 학술저서 또는 예체능 계열의 활동 등 실적을, 학생지도는 교육·연구 관련 학생 상담 및 진로 지도 등 실적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봉급, 수당 등 보수와 중복해 지급하거나 급여보조성경비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연구보조비 지급 대상이 직원으로 확대되더라도, 직원의 경우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보조비나 학생지도는 대부분 교수의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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