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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남도민일보] "임금체불" 국립경상대 교수, 고용청에 진정서 제출 770명 중 532명 서명지도 총장·교육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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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6-11 13:30 조회19,0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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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임금체불" 국립경상대 교수, 고용청에 진정서 제출
770명 중 532명 서명지도 총장·교육부에 전달
2015-06-11
 
3개월 치 '교원연구보조비'와 '교육활성화지원비'를 받지 못했다며 최근 진정서 작성과 서명운동을 벌였던 진주 경상대학교 교수들이 9일 서명지를 교육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또 교수회는 이날 권순기 총장에게 서명지를 직접 전달하고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교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서명운동은 5월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770명의 교수 가운데 532명이 서명했고, 진정서 작성에는 353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교수회에 따르면 교수들이 받지 못한 '교원연구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매월 70만 원 내외로 지급됐으며 '교육활성화지원비'는 직급 구분없이 1년에 4차례, 각 95만 원씩 지급됐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이를 받지 못해 지금까지 밀린 임금 총액은 약 32억 3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교수회는 연구 및 교육 지원비를 받지 못한 것은 경상대학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대부분 국립대학 교수들이 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기존 기성회 회계를 대학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학본부가 기존 교수들이 받았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규정한 결과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대학본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령 및 재정·회계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데, 바로 이 교육부령 및 규정이 제정된 이후 기존 급여보조성 경비를 없애고 대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수회는 교육부와 대학본부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불가는 교원이 아닌 기존 기성회 직원에만 해당하는 사항(부칙 제4조 제3항)이고, 재정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해당 법률에 명시(부칙 제3조)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상대 교수회는 "교육부가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보조성 경비를 없앤 것은 사실상 교수들의 급여를 삭감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체불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학본부에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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