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대학신문] 이번엔 가이드라인 논란 ... 국립대 교육연구비 주나 안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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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6-04 16:46 조회18,838회본문
[한국대학신문]
이번엔 가이드라인 논란 ... 국립대 교육연구비 주나 안주나
교육부, 27일 처장급 비공개 회의서 '근거가 명백한 비용 지급' 강조
2015-06-01 00:13:17
다시 입법예고된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령 수정안이 ‘대학회계 비용으로 교직원에게 교육·연구·학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법제처 검토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교직원의 뚜렷한 실적 없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근거로 지급할 수 없다’는 골자의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통보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가와 교육부에 따르면 각 국립대 기획처장과 교무처장, 사무국장과 팀장급 직원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경상북도 문경시의 서울대병원 인재원에서 교육연구비 지급기준을 비롯한 향후 국립대 운영사항을 비공개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에서 한석수 대학정책실장과 신민규 대학정책과장 등 정책 담당자들도 참석해 앞서 지난달18일 각 대학에 보낸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업무 추진 안내’ 가이드라인 공문의 취지와 주요사항을 설명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중심 또는 교육중심 등 각 대학의 여건과 특성화 방향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하되, 교직원의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교육과 연구·산학협력, 학생지도 등 3개 영역을 구분해 지급기준을 만들라고 제시했다.
교직원들은 사전에 각 영역의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그에 대한 실적을 심사해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적인정 기간이나 방법, 영역별 지급액수, 지급 시기 등의 세부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영역에 실제 참여해 수행한 활동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나 증빙 자료를 근거로 심사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각 대학에서는 비용 지급 일자와 액수, 실적 등 내역을 관리하고,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비용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교육부 담당처장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해 보완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법제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시행령 수정안의 내용과 대동소이해,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바뀔 가능성은 낮다.
이 공문의 내용을 접한 국립대 관계자들은 ‘지급기준이 모호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처장단 비공개 논의자리에서도 “도대체 어떤 업무를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주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부산대 측에서는 교수실적 기준으로 교육 영역에서 영어강의를 진행한다든지, 대학에 제출한 연구계획서 대비 보고서나 논문을 통해 연구 진척 과정을 심사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원들의 실적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대학 측에서도 실적을 가늠하기 어려워 비용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에 참석한 한 국립대 기획처장은 “교수들의 경우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와 겹친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적이 높은 교수에게는 기존보다 더 많은 교육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어느 정도 합의안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나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당장 예산을 확보해야 할지, 장기적으로 지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아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지역거점국립대 교수는 “법으로 규정된 교육연구경비 지급을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명백히 상위법을 위배하는 발상”이라며 “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상위법을 위배하는 이런 지시를 국립대에 하달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제희건 사무처장은 “교육부에서는 국립대 직원들의 처우를 보장한다는 상위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끝까지 직원들에 대한 비용지급 길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며 “6월 4일 열리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 요청하고, 대학 총장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처음 입법예고 했던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은 직원은 제외한 교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제가 되자 대상을 삭제하고, 대신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의 업무로 제한해 행정 업무를 맡는 직원들이 교육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한 바 있다.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시행령 수정안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교직원에게 교육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역시 ‘통상업무와 관계없이 각 영역별로 뚜렷한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해 직원들에게 교육연구비 지급 가능성을 좁히고 있다.
이연희 기자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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