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대학신문] 여야 대립으로 대학구조개혁법 연내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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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11-06 16:53 조회20,123회본문
[한국대학신문]
여야 대립으로 '대학구조개혁법' 연내 통과 불투명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 고등교육에 대한 방향성 고민해야
2015-10-29 11:01:10
지난 23일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구조개혁법)’을 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당은 11월 법안 상정을 한후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부실사학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3일 새누리당 교문위원 12명의 동의를 받아 ‘구조개혁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부실대학이 자진폐교하면 설립자가 대학에 출연한 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논란이 된 ‘잔여재산 귀속의 특례’ 조항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희정 법안’은 잔여재산과 관련해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잔여재산 처리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던 김 의원의 법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출연금에 물가상승 반영분’을 포함한 만큼만 돌려받는다는 규정을 넣어 합리적이라는 것이 안 의원측의 설명이다.
■‘법안보다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먼저’ = 야당은 안 의원 법안에는 ‘부실 사학 특혜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조항만 몇개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고등교육의 방향성과 지향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문위 야당 관계자는 “사유재산을 돌려주느냐 마느냐는 대학 구조개혁 법안의 논란거리에 불과하지 핵심쟁점사항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확실한 상황에서 보다 분명한 고등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지향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지금의 대학구조개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법안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대학의 서열화에 대한 고민없이 오로지 총 정원을 기준으로 대학수를 줄여나가는 대학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이 예”라며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대학이 실제 고등교육기관다운 교육역량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법인의 책무성을 지녔는지 평가해야 한다. 구조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없이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무조건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 이대로 괜찮나’= 대학 구조개혁을 교육부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법안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단행한 1주기 구조개혁을 ‘무리하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정의한 야당 의원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구조개혁 평가를 발표하며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대학별 등급(A~E)을 매겨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예고가 있었지만, 발표에서는 등급별 대학 이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평가 기준별 배점과 점수를 비공개한 것을 두고도 일부 대학이 공정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 관계자는 “구조개혁 1주기를 단행한 교육부는 마지막까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평가 기준이 미심쩍고 결과에 대한 공유나 투명성도 부족했다”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법률안을 통과시켜 2주기 구조개혁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하고 싶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또 다른 야당 교문위 관계자는 “교육부는 이미 법안 없이도 사실상 강제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단지 구조개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며 “법안까지 마련해 칼자루를 쥐어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특혜 여전해 vs 합리적 환원 = 부실 사립대학의 설립자에게 출연금을 돌려주는 조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된다. 안홍준 의원실은 설립자에게 ‘출연금’에 물가상승분을 더해 환원하는 것은 설립자의 ‘최소액’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학에는 사유 재산이 투입됐다. 폐교됐을 경우 설립자에게 최소한의 사유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사유재산의 기본원칙’”이라며 “특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설립자에게 출연금 이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설립자가 설립당시에 투자한 재산을 ‘공익기부’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은 공익법인이다. 설립자가 사학 설립 당시 투자한 재산은 공익기부로 봐야한다. 기부한 것을 기부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이는 사학설립의 기본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폐교라면 경영 실패 아닌가. 대학 경영을 실패한 장본인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보장하는 법률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학 구조개혁법안에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gemtoday7@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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