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대학신문] 교육부 "총장직선제 전환땐 사업비 환수 검토"… 국립대·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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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9-24 16:16 조회20,572회본문
[한국대학신문]
교육부 "총장직선제 전환땐 사업비 환수 검토"… 국립대·야당 반발
부산대 비롯한 다른 국립대도 타격 가능성 '논란 커질듯'
2015-09-21 00:50:05
총장직선제로 전환키로 한 부산대가 지급 보류됐던 대학 특성화(CK) 사업 2차분 사업비를 수령했지만, 학칙을 개정한 이후에는 총 사업비의 15%는 환수 조치 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아직 부산대가 직선제로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서도 “총장직선제로 학칙을 개정한 이후에는 사업비를 배분한 뒤라도 대학본부 사업비 총액의 절반은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 15일 논란이 됐던 2차분 사업비 10억1100만원을 받았다.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10월 말에는 3차분 사업비를 배분할 예정이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학칙 개정 전이라면 남은 사업비 15억1650만원은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비를 받았더라도 이후 직선제로 학칙이 개정됐을경우 CK사업 참여조건과 어긋나기 때문에 사후 심의를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CK사업은 교육부가 대학이 아닌 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다. 총 사업비 중 70%는 각 사업단에 배분되지만 30%는 대학본부에서 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삭감 또는 환수조치 대상은 본부 사업비 30%의 절반, 즉 총 사업비의 15%다.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CK 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정원감축 약속 이행과 함께 국립대는 총장직선제 학칙 개정, 사립대는 대학평의원회 설치 등을 참여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조건을 어길 경우 본부 사업비 절반을 삭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들은 총장간선제로 학칙을 개정했으며, 사립대들은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완료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부산대와 함께 지급보류 조치를 받았던 7개 대학들 역시 해당 조건에 대한 행·재정 이행사항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사업비를 모두 받은 이후라도 조건을 어긴 대학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부 사업비 총액 대비 절반은 환수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경우 3차분 사업비까지 모두 수령하더라도, 이후 학칙을 개정하면 총 사업비 50억5500만원 중 15%인 7억5800만원은 도로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조치는 충남대, 경상대, 강원대, 한국해양대 등 교수회 차원에서 총장직선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여타 국립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전망이다. 총장선출방식을 연계한 학부교육선도대학(ACE)육성사업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국립대학혁신지원(PoINT)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부산대의 경우 지난달 故 고현철 교수의 투신 사망 이후, 정부의 행·재정적 압박에도 총장직선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국립대들은 내심 이같은 정부 재정지원을 포기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다.
사업비 보류 등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야당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측은 “국회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총장선출방식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정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선을 다시 그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교육부에서 직선제 회귀 국립대의 CK 사업비를 환수하려 한다면 끝까지 막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연희 기자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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