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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뉴스1] "대학구조개혁법안이 교육부의 권력기구화 초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11-27 16:30 조회18,574회

본문

[뉴스1]
 
"대학구조개혁법안이 교육부의 권력기구화 초래"
전국교수비상대책위 정책토론회서 임재홍 방송대 교수 주장
2015-11-26 15:46:07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이 교육부의 권력기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학교법인이 대학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재홍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한국방송통신대·법학과)는 26일 '대학구조개혁법 개선인가 개악인가?'를 주제로 국회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대학에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교육행정권력을 교육부에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다.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투신한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죽음을 계기로 7개 교수단체가 모여 구성한 모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 교수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월23일 발의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안홍준법안)이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여성가족부장관)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희정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사실상 수정된 정부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 평가지표와 방법에 대한 규정 없어
 
대학구조개혁법안의 핵심내용은 간단하다. 교육부가 대학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제한, 정원감축, 기능전환, 대학폐쇄, 법인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대학평가가 대학의 사활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임 교수는 "김희정법안은 추상적이지만 평가지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안홍준법안은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에 대해 전혀 규정을 두지 않고 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여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따르면 대학평가를 담당하는 대학평가위원회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위원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평가대상 대학을 정하는 것도 교육부이다.
 
교육부 권한이 막강하다. 임 교수는 "안홍준법안에서 대학평가지표나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법률로 정한 것이 없고 관련 위원회에 백지위임돼 있기 때문에 대학평가가 대학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평가지표에 대학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총장선출방식을 넣게 되면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사망 이후 직선제 복귀를 결정한 국립대를 압박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도록 만들 수 있다.
 
임 교수는 "법안에 의하면 평가결과는 행·재정적 지원의 기준이며 대학구조개혁의 근거자료가 되기도 한다"며 "평가지표는 대학평가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최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에는 대학 총장이나 법인 이사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대학평가나 구조개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국가나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법인이 구조개혁 주도…'먹튀' 세련되게 보장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또 학교법인을 대학구조개혁의 주체로 인정해 법인이 대학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구조개혁 자체계획' 수립을 통해서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의 장이나 학교법인은 '대학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체계획에는 학생정원 감축, 대학폐지, 다른 대학과의 통합,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학교법인 해산 등이 포함된다. 자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교육부장관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체계획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해산할 때 설립자 등이 출연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 귀속 특례조항도 포함돼 있다.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으로 해산을 결정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안만 놓고 보면 대학 구성원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대학 구성원들은 학교법인이 제출한 해산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이 공개한 후에야 법인 해산 사실을 알게 된다.
 
임 교수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해산사유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법인을 해산시키고 교육부 인가를 받아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학교법인의 '먹튀'를 세련되게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법인의 해산, 잔여재산의 귀속·처분의 주체,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버렸다"며 "학교법인과 교육부의 뒷거래를 보장하고 행정부의 독단적 권한행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