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20141030]대학자치를 부정하는 박근혜 정권 교육부를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4-10-30 17:45 조회5,933회첨부파일
-
[국교련-성명서-20141030]대학자치를 부정하는 박근혜 정권 교육부를 규탄한다!.hwp
(18.0K)
35회 다운로드
DATE : 2014-10-30 17:45:42
본문
[국교련 성명서]
대학자치를 부정하는 박근혜 정권 교육부를 규탄한다!
1. 1995년 5.31고등교육정책이 입안된 이후 시행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대학의 자치를 부정함으로써 실로 국공립대학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1) 교육부의 대학설립자유화정책으로 사립대학의 비중이 그 어느 나라보다 커졌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비중이 87%에 이르렀고 국공립고등교육기관은 13%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마저 포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럼에도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의 사영화정책을 추진하여 그나마 13% 정도의 국공립대학마저 사립대학으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 말이 좋아 법인화이고 자율화이지 그 실상은 국공립대학을 영조물법인으로 변질시켜 국가의 재정책임을 회피하고 관료통제를 강화하려는 극단적인 무책임의 한 단면일 뿐이다.
3) 대학구성원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기만적인 방식으로 대학구성원들의 저항을 막아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즉 교수들의 업적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상호 약탈방식의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여 교수들의 비판적인 저항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학을 관료지배에 종속시켜 대학구성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4) 이러한 억압적인 정책들이 성공하게 된다면 교육부는 어떠한 저항도 없이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다. 그 결과는 실로 비참할 것이다. 대학은 국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양성기관이 아니라, 돈벌이에 급급한 상업화된 기업으로 변질될 것이다. 그 모든 피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공립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들의 모임인 우리 국교련이 상호약탈적인 성과연봉제와 획일적인 총장후보추천제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특히 총장선출의 자율적 결정권과 참여권은 대학자치의 핵심이다. 국립대학 교수의 선거에 의한 총장후보자 선출권은 국립대학 교수들이 지난한 노력 끝에 쟁취한 대학민주화의 상징이다. 또한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06.4.27. 2005헌마1047; 헌재 2014.1.28. 2011헌마239). 종래 총장의 직선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치권 보장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들을 야기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획일적 방식으로 총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관료주의 병폐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그럼에도 교육부는 선거에 의한 총장 선출제를 폐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교육부가 대학자치를 어떻게 침범했는지 몇몇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총장직선제 폐지를 대학평가항목에 산입하는가 하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를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했다.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주된 골자인 1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 저항에 부딪히자, 총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시안)’을 내놓았다. 국립대에 대한 교과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대학에 잘못된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국립대 '후진화' 방안이었던 것이다.
2)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총장직선제 폐지’를 약속하지 않은 국립대학을 의도적으로 탈락시켰다. 교과부의 불법적이며 불온한 “총장직선제 폐지” 유도에 의연히 맞선 대학을 재정적으로 압박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11월에는 국립대학의 교무처장과 사무국장들을 모아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위원을 공식적 선거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 구성원 일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겁박하기까지 했다.
3) 2013년
교육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환수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법적인 근거 없이 국립대학의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의 행위이었던 것이다.
4) 2014년
2014년 들어 교육부의 오만과 독선은 최고조에 달했다. “무작위 추첨(추출, 표집)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시하면서, “관련 학칙,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을 2014년 4월 30일까지 개정하여 총장직선제 요소를 모두 삭제 완료”하고, “기타 총장직선제 요소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모두 삭제 완료”하라는 공문을, 전국의 국립대학 총장 앞으로 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말을 듣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지원금마저 주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부의 ‘총장직선제 폐지’ 강박이 휩쓸고 간 국립대학의 모습은 실로 참담하다. 총장임용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육부의 오만한 행위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4. 최근 교육부는 국립대인 한국체육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적법하게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하였다. 그것도 최소한의 이유 제시도 없이 재선출을 강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자치를 부정함은 물론 대학행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의 임용제청거부행위는 법률적으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헌법위반이라는 점도 명확히 짚어두고자 한다.
1) 행정절차법 위반
2014년 9월 30일 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공주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유 없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처분한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으로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서울행법 2014구합63473).
2) 헌법 위반
교육부의 임용제청거부행위는 먼저 총장후보자의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행정법원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비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능력·전문성·적성·품성 등에 따라 균등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직취임의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판결하여 교육부장관이 총장후보자로 추천된 개인의 공직취임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했다(서울행법 2014구합63473).
또한 교육부의 임용제청거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대학자치 및 국립대학 교원의 대학자치 참여권을 침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의 교수는)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05헌마1047 전원재판부 판결).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근거 없는 거부처분은 대학자치의 주체인 국립대학과 교수들의 총장선출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다.
5.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위법한 행위를 중단하고 공주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학총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추천위원회의 선정 방법과 해당 대학 교원이 합의한 방법 중에서 해당 대학 교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의 취지대로 국공립대학이 스스로 총장선출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자치를 침범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여전히 대학자치를 부정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국교련은 국민과 함께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4.10.30.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
강릉원주대학교
경상대학교
목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동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
강원대학교
공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군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