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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과연봉제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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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윤관석의원 국감보도자료-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4-10-23 17:07 조회7,234회

첨부파일

본문

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국 립 대
국 정 감 사
2014. 10. 23(목)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Key Word : 성과급적 연봉제
 
[국립대 전체]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돼야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학 총장들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11월 안전행정부가 개정한공무원보수규정33(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및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음.
-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는 국립대학 교수 80% 이상이 반대하고, 국립대학 총장들도 개정령에 대해 재검토 및 연기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였지만 2012년 일방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행함. (현재 교수들의 집단적 반발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성과급 누적율 일부 완화’라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 2011년 임용 교수에게 2012년부터 처음 적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15년부터 정년보장을 받은 정교수에게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임. (서울대, 인천대, 서울시립대, 전국 사립대학은 미시행)
 
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연봉에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해마다 4등급(S, A, B, C)으로 상대평가한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한 성과가산액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기본연봉을 정하며, 이를 평생 누적적으로 반복하는 제도임.
 
- 예) S등급(20%±5%)과 A등급(30%±5%)을 받은 교수에게 B등급(40%±5%)과 C등급(10%±5%)을 받은 교수의 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분함으로써, B등급은 평균 이하의 성과급을 받게 되고, C등급은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됨.
- 다음 연도의 기본연봉을 정함에 있어서도, B등급은 평균 이하의 가산금만이 반영되며, C등급은 보수 인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성과급적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는 본질적으로 다름.
- 국립대 교원에게 지금껏 인센티브 형태의 ‘성과급 제도(성과연구보조비)’가 실시되어 왔음. 성과급 제도는 4등급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의 기본연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본연봉은 호봉 승진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상됨.
- 그에 반해 ‘성과급적 연봉제’는 매년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의 기본연봉 결정에 차등적으로 반영돼 전체 교수의 50%(B와 C등급)는 기존의 호봉제에 비해 기본연봉이 적게 인상되거나 전혀 인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결국 호봉제에 비해 연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됨.
 
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제도이며, 성과 측정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함.
- 성과급적 연봉제는 전 세계의 대학과 민간기업 어디에서도 유례를 발견할 수 없는 제로섬(zero sum)의 상호약탈식 불공정 보수체계임.
- 사기업인 한국 GM조차도 1999년부터 시행해온 성과중심 연봉제(국립대학의 성과급 제도와 유사함)를, “개인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동료들 간의 지나친 경쟁을 조장해 협력적 조직문화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3월에 이를 폐기하고 호봉제인 연공급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학 교수(2013년 기준 20,496)4급 이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5,505)에 대해서만 시행되며 다른 공무원에게는 시행되지 않음.
 
○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업무 내용이 균질하지만 국립대학 교수는 각자 특수한 전공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 단과대학 교수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함.
- 단과대학별 특성이 달라 특정 단과대학에서 S등급을 받은 교수가 다른 단과대학기준으로는 A 혹은 B등급을 받을 수도 있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함.
 
논문의 편수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평가결과를 좌우하게 되므로 교수를 지망하는 연구자들이 논문생산이 힘든 분야를 기피하게 되거나 교수들이 성과 위주의 단기적단편적인 연구에 치중하는 논문제조 기술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 우려됨.
- (교육부 자료) 평가단위가 같은 사회대학의 학과별 연평균 연구업적 차이를 보면 정치외교학과는 1.27, 심리학과는 3.0,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통계학은 2.06, 화학과는 4.18임.
- 전공특성과 연구영역에 따라 연구업적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4등급을 분류하게 되면 연구업적이 낮은 정치외교학과와 통계학 등의 교수들이 최하위 등급에 속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 학과 기피, 학문 도태가 초래됨.
 
성과급적 연봉제를 반대하는 움직임은 끊임없이 있었음.
- 2013년 경북대 및 부산대 교수 80여명은 302만원의 성과급을 거부하며 성과급적 연봉제를 거부했고, 2010년 10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관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 개정령(안)’ 의견 수렴 시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등 국립대학 총장들은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또는 무기한 연기를 정식 공문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함.
- 서울대 총장: 입법예고안대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 정부의 대학 자율 운영 정책과도 배치되며, 이 예고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산대 총장: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 재원을 확보하고, 성과연봉 등급 수, 등급별 배정인원 방식 등을 대학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평가기준 마련, 홍보 및 교육 등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제도도입 시기 연기해야 함
- 경상대 총장: 성과급적 연봉제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좀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도입 시기를 연기해야 함
- 경북대 총장: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누적율 최소화, 플러스섬 방식의 제도로 변경, C등급의 고정 비율 폐지, 학문 간의 협력 연구 저해 등
- 어제(10월 22일) 국교련(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장 이병운),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사교련(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김민기) 회장단이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표해 「공무원보수규정」 중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를‘누적없는 성과급 + 호봉제(기본연봉)’으로 개정해줄 것을 설훈 교문위원장에게 전달함.
- 그리고 전국 국립대학 교수들이 10월 이후부터 성과급 거부운동을 진행할 예정임.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대해 경북대 총장은 2013년 11월 21일 교육부장관 앞으로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중‘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누적율 최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
 
◯ 어제 국교련, 한국교총, 사교련 회장단이 국립대 교수를 대표해 국회에 성과급적 연봉제 개정 청원함. 청원에서 국립대학 교수들은 성과급에는 반대하지 않고‘누적없는 성과급 + 호봉제(기본연봉)’으로 개정해달라고 요청.
 
교육부의 연구용역에서도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남.
- 2010년 변기용 고려대 교수팀은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성과급적 연봉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함.
- 2014년 정영숙 부산대 교무처장, 경상대 정병훈 교무처장 등의 연구팀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의 대안으로 누적없는 성과급과 기본연봉제도 제시함.
 
◯ 국립대학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나, 교육부가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행한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법부의 판단에 위배됨.
- 대법원(대법원 93다1893 등)은 보수 규정 변경 시, 근로자 상호간에 이익과 불이익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지난 9월 28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대불대학교 현직 교수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의 변경’에 대한 소송에서 ‘대학 교수들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급여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적용 것은 무효’라고 판결함.
 
◯ 국립대학은 이미 교원 승진 심사, 교원정년보장 심사, 연말 성과급 지급 심사 등의 제도를 통하여 성과에 따른 차등 대우를 충분히 실시하고 있음.
- 성과급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생 누적되는 것은 성과급의 기본원칙에 위배됨.
 
○ 국립대학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성과상여금보다 가혹한 상호약탈식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함.
- 폐지 또는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립대학 교수의 지속적 저항으로 말미암아 사회분열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 따라서 국립대 총장들은 성과급적 연봉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학교육현장에서 살아있는 개선안을 만들어 교육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학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