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총장임용 제청거부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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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5-05-07 17:22 조회5,26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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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성명서]총장임용 제청거부에 대한 성명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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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5-07 17:35:19
본문
성명서
교육부의 사유 고지 없는 제청거부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교육부는 이전에도 국립대의 민주적 자치의 상징인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한 강압의 하나로 직선으로 선출된 총장임용후보자들의 제청을 거부하는 일탈을 범해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내용의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제주대와 부산대 등의 경우에 제청하지 않는 사유를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을 빌미로 한 교육부의 강압으로 국립대들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한 후 최근 제청하지 않는 사유를 고지하지도 않고 국립대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들의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나 연속하여 총장임용후보자들의 임용제청을 교육부가 거부했으며, 2014년에는 공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서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들의 총장임용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제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들 국립대의 총장임용후보자들이 임용제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공주대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한국방송통신대의 경우 1심에서 항변권을 보장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이유로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처분이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치를 훼손한다고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음은 물론이며, 해당 판결로 법적으로 유효한 총장임용후보자가 이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총장임용후보자의 재선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3개 국립대 모두에게 보내고 있어 사법부의 판결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런 공문을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까지 총장임용 제청거부의 사유를 고지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전에 고지하던 관행의 사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부의 묻지마 식 제청거부에 대해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속하여 총장임용의 제청거부를 당한 한국체육대의 경우 다섯 번째로 체육계와는 무관한 여당 국회의원 출신이 총장으로 임용되어 공연한 정치적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가 교육부의 고위 관료가 사립대처럼 국립대에도 총장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묻지마 식 제청거부로 인해 3개 국립대는 총장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는 물론이고 미래에 입학할 학생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비정상적인 행정이 여기서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3개 국립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모든 국립대들이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 될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스스로 사유를 고지하거나 총장임용을 제청하기를 바랍니다만,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전국의 모든 국립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조속히 내려서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을 하루빨리 종식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여 국립대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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