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학 평의원회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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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8-09-27 14:34 조회5,953회본문
대학 평의원회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현황
가. 경과
- 대학 평의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가 2017년 11월 28일 개정, 2018년 5월 29일 시행.
- 국교련 31개 회원교 중심으로 2018년 8월 27일 위의 법이 헌법적 권리인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함을 밝히고 헌법소원 청구.
- 현재 전원부에 회부한다는 결정이 통보됨(9인 재판관이 논의할 사항으로 판정)
나. 헌법 소원 청구인
- 31개 국·공립 대학 회장 및 기타 청구인: 총 64 청구인
다. 법률 자문단 활동
- 헌법소원 관련 법률 전문가 자문 활동
- 헌법학회, 대학정책학회, 국교련 공동 주관 심포지움 또는 학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