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교련소개
  • 라인
  • 활동현황
  • 라인
  • 공지사항
  • 라인
  • 국교련 회의
  • 라인
  • 추진과제
  • 라인
  • 자료집
  • 라인
  • 회원교 이슈
  • 라인
  • 회원게시판
  홈   >   활동현황   >   활동현황

활동현황

성과연봉제 브로슈어

· 활동현황

활동현황

제목 : 고등교육법 체 19조 2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8-09-27 14:32 조회5,928회

본문

고등교육법 체 19조 2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 경과
 
- 대학 평의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가 2017년 11월 28일 개정, 2018년 5월 29일 시행.
- 국교련 31개 회원교 중심으로 2018년 8월 27일 위의 법이 헌법적 권리인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함을 밝히고 헌법소원 청구.
 
 
나. 고등교육법 제19조2(대학평의원회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 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헌법심판 청구의 취지
 
- 학칙은 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교수회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며,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재정하는 데에 직원과 학생 등 교수가 아닌 구성원이 과반수를 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학적관리와 일반적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의 대학생활에 관한 사항, 대학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을 위의 법이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 국·공립 대학 등은 기존의 대학평의원회 등을 통해 이미 대학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해왔지만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후퇴한 규정을 강제함으로써 대학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재량의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