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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교련]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책무로서 고등교육 강화를 바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22-04-14 17:10 조회1,072회

본문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책무로서 고등교육 강화를 바란다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고등교육 강화를 촉구하는 국교련 성명서 -
 
대선이 끝났고 정권은 바뀌었다. 온 국민이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대한민국을 포용과 배려, 활력이 넘치는 미래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또한 국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우리 역시 인재 양성과 학술 연구, 나아가 사회적 책무에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되고 지금까지의 활동들은 그 국민의 염원과 바람을 우려와 탄식으로 바꾸고 있다. 인수위는 ‘교육’을 ‘과학기술’의 하위로 구성하는 조직 개편을 시도하다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인 바 있다. 그 이후의 조치들에서도 교육,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뚜렷한 의제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인수위원 구성에서 교육전문가가 배제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누가 보더라도 차기 정부가 교육에 관한 철학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공인한 선진국이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사례로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 세계사적 사건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지금까지 제시된 가장 일반적인 답은 ‘교육’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고, 민주사회를 구현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근본적인 동력이었다. 그러나 압축성장의 원동력인 교육열은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정책, 조변석개하는 대학입시 제도, 그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과 높은 사교육비 부담 등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이제 선진국에 상응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체제’로의 전환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문제의 정점에 고등교육이 있다. 현 고등교육 정책은 보편성과 수월성 두 측면 모두에서 실패했다. 세계적인 대학의 육성에도 부족했고, 국민의 사회적 기회 실현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등교육 공공성의 지표인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은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심지어 초•중등교육에 투여하는 재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경이다. 한국 대학 경쟁력이 2011년 39위에서 2018년 49위로 후퇴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더 나아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역의 교육·학문 생태계의 기반이었던 국립대학의 위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예산지원을 빌미로 국립대학들마저 줄을 세우고 각자도생의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정책들은 이러한 위기들을 더욱 심화시켰다. 국공립대학의 위기는 국가 고등교육체계의 공공성 상실과 아울러 지역 쇠퇴의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다.
고등교육이 붕괴한 나라에서 밝은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 이제 고등교육의 위상과 공공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다행히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 지방 국립대학 집중 투자와 지방대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국교련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 당장 인수위의 구성과 조직에서 교육, 특히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거점이다.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종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하듯이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규모 등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국립대학에 대한 획기적 재정지원과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약속하여야 한다.
 
고등교육 강화를 위하여 국교련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인수위원회에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분과를 설치하라.
 
-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국립대학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고등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성을 갖춘 국공립대 교원의 참여를 보장하라.
 
- 대학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라.
 
-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획일적 대학평가를 중단하라.
 
 
 
2022. 4. 5.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