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교련소개
  • 라인
  • 활동현황
  • 라인
  • 공지사항
  • 라인
  • 국교련 회의
  • 라인
  • 추진과제
  • 라인
  • 자료집
  • 라인
  • 회원교 이슈
  • 라인
  • 회원게시판
  홈   >   활동현황   >   활동현황

활동현황

성과연봉제 브로슈어

· 활동현황

활동현황

제목 : 전국교수연대회의-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비판성명(4월24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23-05-11 17:44 조회61회

본문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회의)는 지난 4월 18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수연대회의는 이에 대한 재비판 성명을 4월 24일 발표하였습니다. 
 
<교수연대회의 성명>
 
「국립학교 설치령」 제24조 신설 예고에 대한
교육부 해명은 거짓이다!
 
 
지난 3월 31일 교육부는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교육부 공고 제2023-118호)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학 통·폐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4조를 신설한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18일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24조 신설이 위법함을 밝혔다. 그 이유는 우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며, 국내 법체계 및 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대학 통‧폐합’을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서 시행령인 「국립학교 설치령」에 위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교육부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의 입장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4월 21일에 교육부 홈페이지에 카드뉴스 형식의 해명자료를 올려 개정안에 신설될 제24조가 교육부장관이 국립대학을 자의적으로 통·폐합하게 허용한다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통·폐합은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대학이 구성원 의견수렴 및 대학 간 합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통·폐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추진하고 있으며, 통·폐합 신청이 있으면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사립대의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사립대의 경우 ‘인가’) 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논점을 피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의 해당 신설조항을 그대로 옮기면, “제24조(대학 통·폐합)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 통ㆍ폐합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 어디에 대학 통·폐합이 해당 대학들의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대학 간 합의를 거쳐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되묻고 싶을 지경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신설 예정인 제24조는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1조 4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또한 「국립대학법」이 부재한 현실에서 현재로서는 「고등교육법」이 「국립학교 설치령」과 가장 관련이 깊어 이 시행령을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립대학의 명칭과 조직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18조 및 제19조는 국립대학 통·폐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법에 없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는 사실은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또한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와 관련하여 해명자료에서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사립대의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사립대의 경우 ‘인가’) 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제24조가 신설되어 시행된다면,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가 교육부장관과 교육부의 뜻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심사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교육부의 해명과 반박은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대학 통·폐합에 관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일관된 태도는 대학과 대학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단적인 예로, 지난 2월 1일 흔히 ‘라이즈 사업’으로 칭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이주호 장관이 직접 발언한 내용을 상기해보자. 이주호 장관은 언론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와 자기희생을 충분히 감수한다는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고 밝히는가 하면, “국립대학이 시립화·도립화를 하겠다, 그거는 정말 큰 개혁이죠. 중앙정부가 강요하기 쉽고 않고, 그렇지만 특정 시나 도에서는 시립대학을 원합니다. 국립대학이 전환해주면 그러면 좋은 파트너로서 지역의 발전에” 함께 갈 수 있다고 발언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듯이, 국립대학의 시립화나 도립화를 개혁으로 보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교육부가 힘겨운 대학 구조조정의 궂은 뒷설거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또 대학의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예산 확보나 지원 방침은 빠진 채 구성원들의 동의와 자기희생만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구조조정의 압박일 뿐이다.
 
우리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개정안에 신설 예정인 제24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의 국공립대학 및 대학 구성원을 설득할 미래지향적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년 4월 24일
 
전국교수연대회의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교육부 홈페이지 해명자료는 아래 URL주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주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5&boardSeq=9477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1&opTy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