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과제 2024.04 : 박태현 정책위원장] 국립대학법(안)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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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교련 작성일24-09-03 14:50 조회67회본문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21. 2. 국공립대 총장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새 정부에 거점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 대선 공약’ 4가지 제안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제
△지역 R&D 강화와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 2022. 6. 9. 제2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국총협)에서 교육부 차관 (당시 장상윤 차관) 은 “‘국립대학법(가칭)’ 제정을 통해 국립대의 역할 강화와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도화하는 작 업을 해나가겠다”며 “국립대에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을 대폭 높일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2022년 11월 이주호 장관 취임 후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노력보 다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국립대학 구조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
- 한편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4건의 법률안*은 회기 만료로 폐기 예상됨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립대학법안 현행화를 위한 개선 연구가 필요
○ 연구진
- 공동연구원: 재정·회계(박종원 교수, 부경대 행정법 전공)
·연구 기간: 2024. 5.~ 10.
·연구비: 700만원(공동연구원 300*2/자문비 60/회의비 40)
○ 연구 이후 일정(안)
- 2024. 10. 국교련 보고: 연구진 - 2024. 11. 국교련 포럼(토론회) 개최: 연구진 등













